본문 바로가기
최신 뉴스 픽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처벌 경고한 정부

by 해바농 2022. 11. 29.
반응형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6일째 이어지자 정부는 결국 영업개시 명령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에서 운송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업 착수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경제가 한번 멈추면 되돌리기도 어렵고,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많은 희생과 비용이 든다""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업무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아 이익을 관철하는 것은 명분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십시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2004년 도입 이후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진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집단운송을 거부할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면허 정지나 취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안에 포함된 '정당한 사유', '단체에' 등의 표현이 모호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실제 실효성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판례에 따르면 실제로 명령을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에는 명령을 전달하는 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이 일정한 사무실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의견도 엇갈립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