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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징계를 추진한다고 밝혀

by 해바농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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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MBC 기자-비서관 공개 설전' 여파로 도어스텝(출근길 임시회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청와대는 MBC 취재진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취재진의 의견을 구했지만 취재진은 "전반적으로 청와대와 언론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서실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9일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의 약식회의 직후 비서관과 설전을 벌인 MBC 기자에 대해 운영위 소집과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18일 고함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도어스텝이 계속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회사 출입기자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현행 규정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운영위원회동위원회에 전화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달라"

 

청와대가 제시한 '대응 방안'은 기자 등록 취소, 출입 정지, 기자 교체 등 3가지 방안이었습니다.

 

 

mbc 유예 정지

 

청와대 '기자등록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홍보수석실은 기자에 대한 징계가 발생하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요청이 있을 때 1시간 이내에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다만 19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해 일요일인 20일 오후 2시까지 논의 결과와 의견을 보내달라고 대통령 측이 요청했습니다.

 

사무처는 이 사안이 '1시간 이내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영기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범위를 '사전 보도 금지 제재', 즉 엠바고(보도 연기) 취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은 청와대가 제시한 기자등록 취소 문제를 '징계' 범위를 넘어 '행정절차'로 해석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수렴 요청에 대해 '근거 규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논의 결과 사무처는 "이번 사안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해당 언론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기자들이 품위를 손상시켰는지 아닌지는 사무국이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그 비서관은 말했습니다. 비서관은 "(청와대 규정과 별도로) 징계 근거가 되는 현행 '출입기자 규정'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사안에 대해 기자단 내 의견이 크게 엇갈려 기자단 차원에서 입장 정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서실은 징계 논의와 관련해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고, 특정 언론과 청와대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사안과 무관한 많은 언론이 취재에 제약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20일 오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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